건강보험료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안내 건강보험료와 조정신청에 관한 내용다음은 건강보험료와 조정신청에 관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부동산 매도에 대한 문서 국토부는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 변동분을 2개월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조정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제공되었습니다. 항목내용1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2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3부동산 소유자.. 2023. 8. 29. 이전 1 다음